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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저는 첫직장을 28살에 시작했는데요. 남자로서 늦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1년의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갈줄알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시간이 정말 안갑니다. 차별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1년간 유지되면서말이죠.
수습기간 급여도 너무 저를 힘들게했습니다. ㅜ 암튼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제 수습기간 중에도 분명 하루 8시간 근무는 하실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들은 알아서 챙겨주지만 아닌회사들도 있으니 주휴수당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법으로 쉬는 날에도 주게끔 만들어놓은 것이니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급여 계산이 정상적인급여에 70%~내지는 80%정도 나오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수습기간 급여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의 90%이상을 주어야한다는 이야기죠. 즉 내가 받는 70%의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90%를 넘지 않는다면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는 이야긴데요. 그 권리중에 이야기할수 있는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그리고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지나고 수습기간 급여가 아니라 일반 급여를 줘야하는데 안준다면 정상적인 급여를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지만 나의 생계도 중요하니까요. 수습기간 급여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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